2025년 3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으로, 신청자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일정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이자 환급을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cashback.credit4u.or.kr (3월 18일부터 개시)
- 오프라인 신청: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법인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 채널 및 서류 제출 방법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 절차 및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금융기관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후 최대 3 영업일의 검토 기간 소요됩니다.
- 신청 즉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검토 후 지급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이자 환급 대상 및 지원 금액
이번 이자 환급 정책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며, 지난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액 산정 방법:
- 대출 잔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 환급 비율: 대출 금리 구간별 차등 적용
- 연 5.0~5.5%: 환급 지원 이자율 0.5%
- 연 5.5~6.5%: (현재 금리 - 5%) 적용
- 연 6.5~7.0%: 1.5% 적용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지원 이자율은 (6% - 5%) = 1%가 적용되어 1년 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4. 신청 일정 및 5부제 적용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 날짜신청 가능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
3월 18일(월) | 3, 8 |
3월 19일(화) | 4, 9 |
3월 20일(수) | 5, 0 |
3월 21일(목) | 1, 6 |
3월 22일(금) | 2, 7 |
5부제 적용 기간 이후에는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절차에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여러 금융기관 대출 보유 시 신청 방법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1개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후 원활한 집행을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TF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7. 문의 및 상담처
이자 환급 관련 추가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이번 이자 환급 정책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849&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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