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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리

by 명언정보왕 2025. 2. 13.

2025년 3월 18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책으로, 신청자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일정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리

1. 이자 환급 신청 방법

이자 환급을 받으려면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cashback.credit4u.or.kr (3월 18일부터 개시)
  • 오프라인 신청: 해당 금융기관 방문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시스템 바로가기

(2)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법인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필수 서류: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제출
  •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법인소기업 신청 방법 확인서 발급 받으러 가기

2. 주의사항 및 유의점

  • 신청 채널 및 서류 제출 방법은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 절차 및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금융기관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후 최대 3 영업일의 검토 기간 소요됩니다.
    • 신청 즉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검토 후 지급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이자 환급 대상 및 지원 금액

이번 이자 환급 정책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며, 지난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 카드사 등)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액 산정 방법:

  • 대출 잔액 1억 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의 일부를 돌려줍니다.
  • 환급 비율: 대출 금리 구간별 차등 적용
    • 연 5.0~5.5%: 환급 지원 이자율 0.5%
    • 연 5.5~6.5%: (현재 금리 - 5%) 적용
    • 연 6.5~7.0%: 1.5% 적용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지원 이자율은 (6% - 5%) = 1%가 적용되어 1년 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4. 신청 일정 및 5부제 적용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합니다.

신청 날짜신청 가능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3월 18일(월) 3, 8
3월 19일(화) 4, 9
3월 20일(수) 5, 0
3월 21일(목) 1, 6
3월 22일(금) 2, 7

5부제 적용 기간 이후에는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후 금융기관에서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절차에 최대 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여러 금융기관 대출 보유 시 신청 방법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1개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부의 대응 및 향후 일정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후 원활한 집행을 위해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TF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7. 문의 및 상담처

이자 환급 관련 추가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이번 이자 환급 정책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금융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 신용정보원 시스템 바로가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849&utm_source=d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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