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으면서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초연금 또한 금액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들을 위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연급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원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들을 합산 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을 통해 계산하여 지역별 기본 재산액을 공제받은 금액입니다.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과 받는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원에서 202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65세에 신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 2천 원으로 지난해 30만 8천 원에서 1만 4천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 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58년 10월인 경우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10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콜센터 1355로 요청 시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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